정부지원금

2023년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에치에쓰 2023. 2. 13. 15:07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전 신청은 2월 24일까지가능합니다. 아래에 사전 신청이 필요한 주요 사례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그동안 가정보육 하면서 받고 있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내게 되면 보육료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가정보육 하면서 받고 있던 양육수당은 유치원 다니면 유아학비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0세~2세) 기본보육을 연장보육 시 보육서비스를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유치원(유아학비) 다니다 개인 사정으로 또 다시 어린이집 보내게 되어도 어린이집 보육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다니게 되면 유아학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0세~2세) 기본보육-어린이집(3세~5세) 누리과정은 신청을 안 하셔도 자동전환이 됩니다.

※어린이집(0세~2세) 연장보육-어린이집(3세~5세) 누리과정 또한 신청을 안 하셔도 자동전환이 됩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양육수당↔보육료, 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 이후~월말 신청: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16일 이후~월말 신청: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2023년 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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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신청, 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