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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등 생활안정생계비를 연 1.5%의 최저 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 신청기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지원 내용 |
한도 | 비고 |
의료비 |
1000만원 | |
장례비 |
1000만원 |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
혼례비 |
1250만원 |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 학자금 |
1000만원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 양육비 |
1000만원 | 만 7세 미만 자녀 1인당 연 500만 |
소액생계비 |
200만 |
※단,2종목 이상 대출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2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 이자:연 1.5%
- 상환방법:1년 거치기간 포함 3년/1년 거치기간 포함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기간 1년 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기간 포함 3년/1년 거치기간 4년/2년 거치기간 4년/3년 거치기간 5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은 불가하고, 조기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보증방법: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취급은행
시행 은행은 IBK기업은행 입니다.
신청자격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 자영업자 중 아래 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 중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부의 2 이하
- 일용직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대출 신청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급 감소가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 비대면으로 신청하기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류 제출하기
제출 서류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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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확인서(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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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사실확인서(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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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을 위한 문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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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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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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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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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융자 신청용) |
다운로드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사이트 바로가기)
-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대상자 여부 확인)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 15일 이내 대출 실행
정부지원금(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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