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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등 생활안정생계비를 연 1.5%의 최저 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 신청기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금

 

청년 노동자 통장(100만원)

 

청년 수당(300만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지원 내용

한도 비고

의료비

1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부모 요양비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 학자금

1000만원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자녀 양육비

1000만원 만 7세 미만 자녀 1인당 연 500만

소액생계비

200만  

※단,2종목 이상 대출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2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 이자:연 1.5%
  • 상환방법:1년 거치기간 포함 3년/1년 거치기간 포함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기간 1년 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기간 포함 3년/1년 거치기간 4년/2년 거치기간 4년/3년 거치기간 5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은 불가하고, 조기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보증방법: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신청하기

→거치 기간 뜻 알아보기

 

 

 

취급은행

 

시행 은행은 IBK기업은행 입니다.

 

 

→IBK기업은행 모바일 앱 다운로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신청방법-썸네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 자영업자 중 아래 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 중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부의 2 이하
  • 일용직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나의 중위소득 알아보기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대출 신청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나의 중위소득 알아보기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급 감소가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 경우

→나의 중위소득 알아보기

 

신청방법

√ 온라인 비대면으로 신청하기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류 제출하기

 

 

제출 서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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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확인서(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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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사실확인서(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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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을 위한 문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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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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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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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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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융자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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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사이트 바로가기)
  •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대상자 여부 확인)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 15일 이내 대출 실행

 

정부지원금(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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