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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만 3세~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2023년3월부터 적용***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 서식 다운로드
2023년 사립 국동립 학교 유아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액
- 국공립 다니는 유아에게는 10만 원 지원지주고, 사립학교 (유치원) 다니는 유아에게는 28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 만 3세~5세에 대해 방과 후과정비도 함께 지급해 줍니다. 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입니다.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나이 만3세~5세 | ||||
국공립 | 사립 | 방과후 | 저소득층 추가지원 | |
국공립 | 사립 | |||
100,000 | 280,000 | 50,000 | 70,000 | 200,000 |
신청절차
1.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하기
2. 대상자를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 결정합니다.
4. 만약 대상자에 탈락하신 분들은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기
5. 서비스 지원-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을 합니다.
6.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을 직접 입금해 줍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에게 지원해 줍니다.
- 20년 1월~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취학대상 아동(16년 1월 1일~12월 31일)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해줍니다.(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2023년 3월부터 적용***
지원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빈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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