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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2개월 분할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고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니 하루빨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서식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하기

지원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1. 초기상담: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스비다
5. 서비스 지원: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해 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아래 조건을 갖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지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5.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③미혼부. 모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 청장이 인장 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릭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소득평가약=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전))

 

참고사항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 양,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지원금은 한시적 지원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청년월세 지원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