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양병원은 장기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치료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처럼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운영 방식
병·의원, 약국,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됩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합니다.
개인별 상한금액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 금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낮아지며, 경제적 약자를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4년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 분위 |
구분 | 상한액(연간) |
1분위(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소득층 | 100만원 |
2~3분위 |
저소득층 | 200만원 |
4~5분위 |
중간소득층 | 약 300만원 |
6분위 이상 |
고소득층 | 약 580만원 이상 |
✅ 정확한 상한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아래 항목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 항목
비급여 항목: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한방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간병비: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간병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식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 식비는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 외 추가 비용: 건강보험 급여 항목 외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점
환급 신청 전 의료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 환급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확인 후 자동으로 환급 처리합니다.
초과 금액 발생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가 누락된 경우.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민원센터 방문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메뉴에서 신청.
필요 서류 제출
본인 신분증, 계좌 정보, 병원비 영수증 등 필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고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기간
환급금은 초과 금액 발생 후 최대 2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단에서 자동 확인하여 환급금을 계좌로 송금합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 후 약 1~2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환급 지연 시 대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낮은 소득 분위(1분위)에 해당하며,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1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은 환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추가 혜택
일부 의료비는 면제되며, 환급 절차 또한 간소화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는 장기 입원이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자신의 소득 분위에 맞는 상한액을 확인하고, 적절히 활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