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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기한 모두 총 정리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근로장려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장려금 역시 신청기한이 지나 신청하면 10% 차감되오니 꼭 지정한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자녀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로 전에는 자녀 1명당 7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2023년 개정되고 나서 10만원 인상된 자녀 1명당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역시 2023년 개정되었는데요, 예전에 재산요건이 2억 원이면 현재 2.4억 원/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으로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1. 가구원 요건

가구원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소득요건,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포함한 가구원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재산요건 2억 원 미만에서 현재 2.4억 원 미만까지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여기에 포함하는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요약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자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장려금 신청 기한

2022년 하반기(근로장려금):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근로 자녀장려금):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근러 자녀장려금):2023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신청 시 10%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