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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신고센터 운영은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하면서 최저시급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 위반을 알려면 먼저 2023년도의 최저시급을 알아야 합니다.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계산법은 네이버에서 최저시급을 검색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신고대상 및 처리방법
본인이 아르바이트나 취직등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최저임금(시금 620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 혹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을 경험한 경우 국번 없이 1350번에 신고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비공개로 진행됨으로 가급적 위반 내요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등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우선 판단하며 최저임금 미달인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그 임금을 그 기간에 상응하는 총 소정근로 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여 내가 받음 급여와 내가 제공하는 노동시간을 나누어 시급으로 최저시급 미달 여부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1,900,000/40=9,091) 미달로 판단. 최저임금 계산법은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네이버 최저시급을 검색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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