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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이 필요한 구직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지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아래 바로 지원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구직중인 참여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직 유형별로 매월마다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 1 유형: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을 추가지원해 줍니다.
- 2 유형: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기초 생계비 월 284천 원*6개월을 지원해 줍니다.
생계안정 지원도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나이:만 15~69세 구직자
- 유형1: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사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있는 사람
- 유형 2: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비교
TIP:)쉬운말 풀이
①유형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사으이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만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인 사람)
②유형
- 특정계층: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등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청년: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안내
시간절약:)운영기관은 각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니
지역별로 구분하여 검색가능하게 아래 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수급대상자 자가진단하기
2023년 수급대상자 개편되었으니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이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안 열리면 위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도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걔층 증명서류는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이 필요한 구직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지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절차까지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정책 모르면 나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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