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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등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수술비가 부담스러워 방치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돕고자 정부에서 전 연령층에 대한 '눈 수술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하는 방법 지원받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가능한 질환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황반변성)눈물샘 등 수술 주사로서 실명예방이 가능한 안과질환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금액
수술 | 공통 | 1인당150만원 내 지원 | ||
백내장수술 | 비급여 검사비 18만원 내 지원 (급여 검사비는 모두 지원) |
아이헨즈 테크닉스,다촛정렌즈 등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지원불가 | ||
녹내장,망막질환 수술시 | 비급여 검사비 모두 지원 | |||
사시수술 | -성인:복시가 나타난 경우 지원 -18세미만:모든 사시에 지원 (비급여 사시수술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내 지원) |
올로겐 등 비급여 재료대 지원불가 | 성인:2022년부터 지원 | |
안검하수증 수술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지원 | 성인:2022년부터 지원 | ||
각막이식 | 1인당 300만원 내 지원 | |||
익상편,눈물샘 막힘,안검내반(첩모난생)등 기타 눈 수술 | 1인당 150만원 내 지원 | 안검내반(첩모난생)수술은 보험급여 적용 시 지원 | ||
안구내주입술 | 공통 | 1인당 1안당 250만원 내 지원 (3개월에 2회씩 인정하나 양안의 경우는 합하여 4회 인정함) |
(인당 평생개념) | |
검사비 | 1안당 3개월에 2회 지원 |
지원대상:
전 연령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단,10~59세 연령층은 재단에 별도 문의 후 지원신청)
차상위계층의 소득수준은 얼마일까?
신청방법:
- 병의원-수술 받으실 안과병의원의 진료 소견서(진단서)
- 시. 군. 구청 혹은 동 주민센터-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
- 관할 보건소-발급받은 소견서(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 재단은 약 1주 이내 서류심사 완료
- 대상자, 병의원, 보건기관에 지원결정 통보
- 재단의 통보를 받은 후 병. 의원에 방문하여, 수술 전 검사와 수술 날짜를 정함
- 수술 후 환자는 퇴원하고, 병의원에서 수술 전 검사비와 수술. 주사비를 재단으로 청구, 재단에서 병 의원으로 직접 지불
백내장 녹내장 질환
-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 혼탁으로 빛이 잘 통과하지 못하여 물체가 흐리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 녹내장은 안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작용하여 시신경의 형태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야 결손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증상
1. 백내장 증상
-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인다
- 물체가 겹쳐 보인다
- 밝은 곳에서 잘 안 보익,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보이기도 한다
2. 녹내장 증상
- 녹내장은 대부분 말기로 진행할 때까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한번 손상된 후에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검진하여 발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눈앞에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긴다(시야결손)
치료보다는 예방
어두운 곳에서 영화감상, TV시청, 독서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목이 눌리지 않은 편한 복장을 착용하고 술과 담배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0세 이상 성인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안과질환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더욱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초기 때 진료받고 더 악화되어 실명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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