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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하여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출산 여성에게 (유산, 사산 경우포함) 출산급여 총 15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 미 신청 시에는 자동 소명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출산급여 지급내용
- 출산급여는 총 1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단!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3개월로 나누어서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 만약 유산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지급금액과 지급 횟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 원 지급
임신기간 21주까지 50만 원 지급
임신기간 22~27주까지 100만 원 지급
임신기간 28주 이상 150만 원 지급
출산급여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미 신청 시 자동소멸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 또는 취직하고 있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방문 혹은 우편신청도 가능하지만 조금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출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출산 전 18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출산일 현재 소득발생 세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 A타입: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
- B타입:고용보험상 고용보험 적용제외된 근로자
- C타입: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1인 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직원 없이 혼자 사업 혹은 공동 사업자만 있는 경우 지원불가(단!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직원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가능)
- 1인 사업자는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까지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를 성실히 임한 자(증빙서류 필요)
- 그러나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여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 직종):보험설계사, 방문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과 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소프트웨어, 골프장캐디, 통역, 통학버스기사등
출산급여 처리 절자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여성에게 정부에서 출산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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