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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원금까지 줄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용어들로 인하여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은 영아 수당인지 아동수당인지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기가 어린이집 입소하면서 보육료로 대체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 인하여 어떤 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해집니다.
육아수당 양육수당 영아 수당 비교분석
아동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
2021년생까지 | 매월10만원(0~95개월까지) | 해당없음 | 0~11개월:20만원 12~23개월:15만원 24~취학전일:10만원 |
2022년생~ | 30만원(0~23개월까지) | 24개월 이후부터 취학전 10만원 |
※어린이집 가면 아동수당밖에 못 받습니다. 즉 월 1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1.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아기가 95개월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해외에서 90일 이상 머물게 되면 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2.영아 수당은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해당되고 0~23개월까지 매월 3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여기서 어린이집 다니게 되면 영아수당은 못 받고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로 진원 받을 수 있습니다.(어린이집 보육료 저희 지역은 40만 원 조금 넘습니다)그러나 생후 24개월이 지나도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영아 수당이 끝났어도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양육수당 총 월 20만 원을 받습니다.
3. 양육수당은 아기의 월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이것은 2021년생까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2022년생부터는 24개월 이후부터 10만원씩만 받을수 있지만 2021년생은 영아수당없는 대신 월령에 맞게 0~11개월까지는 20만원 12~23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취학전까지 월 10만원씩 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 급여
아이를 양육하기에 한 사람은 일자리를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데 에에 대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라테는 없었어ㅠㅠ)이 금액 역시 월령에 따라 지원금액도 다르게 받습니다. 0~11개월까지 월 70만 원 12~23개월까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고급 정보 하나 드리자면 2024년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하지만 기존에 받고 있던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바뀌여서 영아 수당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텐데요 앞에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다니면 보육료로 대처하여 못 받는데 부묘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이 질문에는 받을수 있다 입니다.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에도 보육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보육료가 40만 원이 넘습니다.
2023년 매월 받는 지원금
저희 아이는 2020년생으로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매월 25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그리고 2021년생 역시 두돌 생일때까지 매달 25만원을 받고 2022년생은 첫돌 생일 달까지 월 80만 원을 받고 그 이후 매월 45만 원을 받았지만 2023년생을 매월 80만원을 11개월까지 받고 두돌까지는 매월 45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보면 2023년 받는 지원금은 똑같지만 크게 다른 점은 어린이집 입소하고 남은 돈을 2023년도에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첫 만남 이용권도 기존과는 큰 차이로 많이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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