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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여받은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100분의 80(150만 원에서 최하 7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보통 1년 이내이므로,자녀 1명당 1년 사용 자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아빠에 이에 따른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기간 또한 엄마와 동일하게 자녀 1명당 1년씩 가질 수 있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위에서 말했듯이 임금의 100분의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쉽게 말해 많이 받아 150만 원 적게 받더라도 70만 원 이하는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육아휴직 급여 중 100분의 25는 직장을 복귀하고 6개월 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자격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100%(그러나 상한 250만 원) 지급하고 4~12개월은 급여의 80%(상한액 150만 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됨으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시작하여 1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의 신청은신청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도 기간을 정해놓고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

신청방법: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이 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 접수: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우편 혹은 직접 찾아가서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신청서는 고용보험 육아휴직제도에 들어가시면 서식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