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출산급여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 중에 임금지급 등 출산 후 산모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국가에서 주는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 후 휴가급여 란 무엇인가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춥니다. 출산한 여성 근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임 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생후 1일차^^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 원)

 

  •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기준) 상당액을 지급하여 줍니다.

    ***통상임금: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금 의무가 면제됨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 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로기관)의 진단서

-출처:고용보험


될수록 간단하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