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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3년 1월30일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권고사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사항으로 전환된 만큼 감염환자들은 더욱 많아 지겠지만 현재 독감도 함께 유행 하고 있으니 코로나19와 독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알아보는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50 60대 부모님들에게 감염병 유행으로 꼭 섭취해야 하는 영양제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와 독감 모두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기침을 많이 한다는 것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증상이고 독감은 고열과 오환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증상입니다. 이 외에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50대에 들어서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게 됩니다.그리고 호르몬 저하로 인하여 골밀도가 저하되고 척추 및 관절 등의 퇴행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들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면서 나이 60대에 되면 노화가 가속도를 붙어 근육이 계속 줄어들게 되고 피부 또한 얇아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아직은 의무화 시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3년1월30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의무화 착용에서 권고 사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감염취역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오늘 1월30일로 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전환되었지만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을 말하겠고 대중교통 역시도 지하철, 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등 자가용 이외의 대중교통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로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장기요양기관, 보유 정신 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의무화합니다.
다만 한 시설에서도 착용 의무화인 곳이 있고 권고사항 단계인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도 사무동·연구동·기숙사와 같이 입소자 출입이 없고 건물·층 단위로 구분되는 구역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입소의료기관에서도 단독입원환자인 경우 간병인 간병보호자인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예외적으로 해지합니다.
이외에도 △교실·강당 등의 합창 수업 △실내체육관 관중석 다수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 다수 밀집 장소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지역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게시를 통해 착용 의무 시설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24개월 미만 영유아·뇌병변·발달장애인과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학적 소견은 진단서에 관련 의학 소견이 명시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대상이지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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