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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측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받고 있던 에너지바우처 금액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해줍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사용기간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고지서
-복지로 사이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합니다(www.bokjiro.go.kr)
●상단에 복지서비스, 서비스신청, 복지지도, 복지도움, 복지신고에서 서비스 시청을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하단에 복지서비스 신청서식을 클릭합니다.
●서비스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찾아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를 지급해 수급자가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에너지이용권 발급/재발급 신청
●위임장(에너지바우처) 모두 다운로드하고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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