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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추가로 올 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난방비 인산 폭탄으로 깜짝 놀란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취약계층에게는 지원을 해주지만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원도 못 받고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난방비 지원을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도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씩 소개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자/세대원 특성기준
지원대상자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그리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해 줍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기준
가구인원 | 100% | 50% |
1인 | 2,077,892 | 1,038,946 |
2인 | 3,456,155 | 1,728,078 |
3인 | 4,434,816 | 2,217,408 |
4인 | 5,400,964 | 2,700,482 |
5인 | 6,330,688 | 3,165,344 |
6인 | 7,227,981 | 3,613,991 |
7인 | 8,107,515 | 4,053,758 |
8인 | 8,987,049 | 4,493,525 |
난방비 지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일까지 겨울철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서 추가로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할인해 줍니다.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가구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원에 추가로 30만4천원을 지원받으수 있습니다.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원에서 44만 8천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 원에서 추가로 52만원으 할인 지원해 줍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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