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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받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신청 심사승인 실행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이고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대출 금리일 것 같은데요 2023년 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2학년도와 동일한 1.7%입니다. 기준금리 대비 1.5% p, 가계대출 평균 금리 대비 3.64% p, 낮습니다.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2023년 학기 학자금대출 제도에서 확대된 사항이니 꼭 신청하셔서 무이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전액을 (입학금, 수업료)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시행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고 지원을 받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학기 학자금대출 개선되는 부분:
2023년 학자금대출 금리
구분 | 금리 |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변동금리 | 1.7%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 대출 | 고정금리 | 2.9% |
금리, 이자
이자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는 의무사항 개시 전까지 반드시 상환할 의무는 없지만 대출금 신청한 시점부터 단리로 이자가 발생해서 누적이 됩니다. 금리는 학기마다 바뀌는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8%였지만 올해는 1.6%로 혹은 2.0%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학기 1학기 학자금 대출제도는 4가지 부분이 개선돼서 시행됩니다.
1.(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학생, 대학원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 대출을 학점은행제에서 학습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취업 후 상환) 상환기준소득인상
2023년 기준 중의 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황 개시 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2,349만 원 에서 25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특수.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 박사학위 고정 이수자로 확대합니다.
4.취업 후 상환
자립준비 청년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의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구간이 미정 시 먼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실행하고 이후 학자금대출 지원 구간이 나오면 취업 후상환학자금대출로 전환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취업 후상환전환대출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대출에 대한 사실을 부모님께 안내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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